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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3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과 피켓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이 이 사건 현수막과 피켓 이외에도 또다른 비방유인물을 여러 장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다른 사람들과 함께 ‘I(G 교회 피해자 모임)’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속한 ‘G 교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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