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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괴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데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고서도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전과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사고 및 도주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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