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24. 피고와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903㎡ 및 그 지상 건물, D 공장용지 66㎡, E 공장용지 20㎡, F 공장용지 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억 원(=대지 가격 98억 원 건물 가격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본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0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갑(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실 매매대금은 120억 원이다.
제2조(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 120억 원 중 100억 원은 본 계약의 지급방법에 따르고 20억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 그리고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임대차계약서를 갑으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처분 이익에 대한 지급) 을이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필요경비, 제세공과금 공제) 한도에서 을은 갑에게 20억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자금난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위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원고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제시를 하겠다’며 원고를 압박하였고,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0억 원 상당의 대금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