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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18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동 501호의 소유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등이 위 501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배관공사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피고인 A, B, C가 강제로 그곳에 들어가 H을 내보내고 공사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2. 11. 11.경 피고인 A, B, C에게 위 501호에 강제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C는 그 지시에 따라 위 501호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G의 직원인 피해자 H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G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말하고, 다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해당하며, 점유가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개시된 이상 그 후 점유물을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본권이 소멸한 후에도 법에 의한 회복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불법적으로 개시된 점유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라고 보기 어렵고,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소멸하고, 적법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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