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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1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 회로부터 출교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E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 점 유 ’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 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 자기의 물건’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따라서 점유가 일단 본권에 의해 개시된 이상 본권이 소멸한 후에도 법에 의한 회복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자력 구제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에서 부적 법한 점유라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재직하던 중 적법하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이후 그 점유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객체가 된다.

2) 또한 이 사건 차량은 D 교회 소유이고, 피고 인은 위 교회의 장로 이자 교회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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