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2. 17:50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칠 뻔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3경부터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F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서명날인 거부 등),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수사보고(방범용 무인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첨부)-사진 A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음주측정 거부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