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 147에 있는 야사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 147에 있는 야사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4. 00:00경 경북 영천시 충효로 147에 있는 야사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및 주취정황진술서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