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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23:25경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충남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택시에 승차하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해”라면서 택시 바닥을 발로 차고 상체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C에게 ‘술을 먹고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를 E지구대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음주감지를 받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자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CCTV사진(피의자 지구대에서의 행동)

1. 수사보고(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방법, 범행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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