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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2고단6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60] 피고인은 2012. 10. 2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마을 1단지에서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연우당화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9]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6. 13:10경 광주 동구 궁동 ‘연우당화랑’ 앞 노상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직진하던 중, 노면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드 때문에 차에서 내려 “어떤 개새끼가 바리케이드를 쳐놨어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77세)이 “보도블록 공사 중이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동구 궁동 ‘연우당화랑’ 앞 노상을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피해자 위 E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를 잘 피해 진행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비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차량 앞에 서 있다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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