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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00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8. 10. 14. 11:1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후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4. 소외 D과 파워 Ready 운전자보험0604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은 2007. 9. 4.-2012. 9. 4.이고, 피보험자는 피고이며, 주요 담보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최대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10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제외) 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08. 10. 14. 11:1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후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E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위 사고로 C은 뇌출혈 및 사지마비 증세에 빠져 F병원,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C은 2015. 3. 30. 폐렴(선행사인)에 의한 패혈증(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접수를 원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C의 사망 이후 피고가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가 C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진행한 바도 전혀 없다.

2008. 10. 14. 이후 C의 병원 치료비 등은 피고의 자동차보험사(원고)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바. 피고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 원고에게 형사합의지원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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