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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30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성 회 프 랜 차 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금전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D 센터 장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2015.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전 서구 G 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C 본사 및 수원 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인 당 132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숙성 회 프 랜 차 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 보너스로 지급 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 인 2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 보너스로 지급 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 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 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 보너스, 후원 보너스 등 후원 수당을 지급 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연결되는 3 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식회사 C의 숙성 회 프 랜 차 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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