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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3.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C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 수령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상당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1억 5,5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을 오늘까지 입금하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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