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6,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6』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상호 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담당자( 일명 ‘G’, ‘H’ 등 )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 등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중간 연락책들( 일명 ‘I’, ‘J’, ‘K’ 등 )에게 알려 주면, 중간 연락책들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 나 인 출한 돈을 전달 받도록 연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일명 I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또는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7. 5. 23. 09:00 경 위 전화 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M 수사관, N 검사 등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서 실제 해당 계좌를 명의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감원 금융지원센터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9,47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사실을 확인한 중간 연락책들인 일명 I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간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동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