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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7고단1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 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D은 중간 조직책으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 받아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인출 책을 감시하고 있다가 인출 책이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다시 전달 받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3. 6.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피해 자임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에서 20,054,249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 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자, 위 D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신길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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