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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25 2020고단2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검찰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금원인지 확인하고자 하니, 돈을 직접 건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6. 19. 15:4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현재 피해자 7명으로부터 본인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피해금액은 6,700만 원이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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