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과 B은 평택시 C 소재 ‘D’ 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D ’에서, 쿠폰에 입력된 일련번호를 입력해서 열대어 등 물고기를 맞추는 내용의 게임 물인,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ocean1( 오션 1)’ 이 내장된 태블릿 피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무기명식 쿠폰을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판매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식 쿠폰에 적립하여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에 이용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5. 6. 23.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D ’에서,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 물로 게임 머니는 게임 화면 하단에 GOLD 창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무료로 만점이 표시되며 게임 머니는 무료로 지급되는 방식 외 다른 방식은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PEGASUS’ 게임 기 4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 로부터 만 원을 받고 10,0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상어가 나오면 500,000점이 당첨되는 등 우연히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서로 다른 점수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 통해 취득한 점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카드에 적립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