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8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288,366원과 그 중 9,344,185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6. 1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