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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8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288,366원과 그 중 9,344,185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6. 1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2. 적용법조

나. 피고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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