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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583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5,395원과 그 중 25,938,523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금강렉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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