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1609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909,878원과 그 중 29,578,415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피고 C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