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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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