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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9 2014가단7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및 피고 B는 평택시 소재 E병원의 직장동료이고, 피고 C은 F상담소의 소장이며, 피고 D은 위 E병원의 행정부원장이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 등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12. 피고 B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 B를 그녀의 거주지 앞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 B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2) 한편, 피고 B는 2013. 12. 19.경 위 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3. 2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 원고는 2001. 8. 1. E병원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응급의료센터 팀장대리로서 근무하다가, 2013. 12. 17.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12호증, 제15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원고를 준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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