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노무사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자 공인노무사이고, 피고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청이다.
나. 피고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3. 11.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5, 6호,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1. 10.경 도산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62명에 대한 체당금(332,000,000여만 원)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도산업체 C 대표 D, 협력업체(개인건설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노임대장, 퇴직증명서, 체불내역서, 도산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도산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E 등 15명에게 체당급 합계 85,300,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ㆍ증명ㆍ서류를 제출한 것인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금지행위와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처분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노임지급대장,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소급신고 등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근로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거나, 도산업체 대표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