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조 E지부 F 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조장 승진대상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D노조 E지부 조합원인 I로부터 ‘조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부 조장승진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노조에서 조장 승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동안 D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수수한 금액 전부를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