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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D노조 노조원이고, 피고인 B은 2004. 5.경 D노조에 취업한 후 2013. 9.경 조장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위 노조 E지부 F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D노조 취업 관련한 위 사기죄 확정 판결에 따라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노조의 채용절차가 불투명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로비를 통해 D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D노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이 D노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D노조 간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면 D노조원으로 취업추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노조원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9.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B이 D노조 조장으로 있기 때문에 B을 통해 D노조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하면 노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4,500만 원 정도 든다.

필요하면 차용증도 적어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8. 11. 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D노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4,500만 원을 주면 D노조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로 D노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노조원 취업과 관련하여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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