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인 D아파트 관리실 앞까지 왔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술 기운 때문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적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렸을 뿐 운전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관리실 앞까지 약 2미터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이 택시를 운전하고 2012. 4. 13. 00:50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차가 관리실 앞에 서 있어서 진입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몇 차례 울렸다. ② 그 후 피고인도 차에서 내리고 E도 택시에서 내려 서로 다투다가 E이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 ③ E은 당시 경찰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1, 2m 가량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단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후진을 했다가 전진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먼저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하였다고 하여 세부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 ④ E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확인결과, 피고인 차량은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장면은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