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2:5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내 박스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식당 출입문 옆 통유리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통유리를 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출입문 옆 통유리를 깬 뒤,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적 성격을 띤 범죄이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 많이 있으나, 피해자 관련사건 외에 폭력 관련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나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