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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63628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과 1961. 10. 4.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들과 피고를 두었다.

망인은 2014. 8. 14. 사망하였고 I은 그보다 먼저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상속재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권리 변동 내역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오송신용협동조합(이하 ‘오송신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1,179,711원의 예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오송신협에 대한 158,003,069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피고 명의로 2014. 8.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생전인 2011. 6. 3.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1. 8. 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7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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