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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59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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