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 이유 중 13면 6∼8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망인의 장례비로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4. 30.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2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장의비 최고금액을 14,531,690원으로, 최저금액을 10,376,150원으로 각각 정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장례비 10,000,000원은 그 전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망인의 장례비 상당 손해로서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000,000원(=10,000,000원 × 0.3)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