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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5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양도한 뒤 차량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그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총 시가 4,622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2대를 렌트 계약을 빙자 하여 인도 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4,622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렌트 하면서 보증금으로 총 1,076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동대문구 C, 101동 1602호 앞 카페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직원인 D 과 사이에 2015. 9. 25.부터 2019. 9. 25.까지 그랜드 스타 렉스 E, F 차량 2대를 48개월 간 월 대여료 1,188,000원을 내고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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