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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서울 동대문구 C, 101동 1602호 앞 카페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직원인 D 과 사이에 2015. 9. 25. 경부터 2019. 9. 25. 경까지 그랜드 스타 렉스 E, F 차량 2대를 48개월 간 월 대여료 1,188,000원을 내고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판매한 뒤 차량대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그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5. 위 카페 주차장에서 총 시가 46,220,000원 상당의 E, F 차량 2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4번), 내사보고( 차량 포기 협약서, 차량 운행허가서, 채권 양도 동의서, 위임장, 차량 포기 확인서, 차용증 자료 제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622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보증금으로 선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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