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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운전 차량의 소유자인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이하 ‘ 롯데 렌 탈’ 이라 한다 )에 전화하여 긴급 출동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인근 화장실에 갔고, 그 사이 사고처리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 조치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와 전화로 롯데 렌 탈에 차량이 견인된 것을 확인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것이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11. 17. 00:00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범죄 일시가 2015. 11. 17. 00:2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콜 센터 긴급 출동 접수 내역( 공판기록 제 18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최초로 접수한 시각이 같은 날 00:01 경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같은 날 00:00 경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

롯데 렌 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잠수교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철 기둥을 충격하여 손괴된 연석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고, 철기둥이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깔린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 같은 날 00:01 경 차량 소유자인 롯데 렌 탈에 타이어 펑크를 이유로 출동을 요청하였을 뿐 안전 시설물인 연석과 철 기둥 관리 자인 한강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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