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121,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나. 피고 A은 2011. 7. 26. 09: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좌측 전방으로 차량을 출발시키던 중, 때마침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 피고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청목환경 주식회사 소유의 E 음식물 수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우측에 매달려 가던 청목환경 주식회사의 근로자 F, G(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가 길에 떨어져 좌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양측 하지 및 족부 좌멸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 F에게 휴업급여로 12,593,740원, 요양급여로 6,421,880원, 장해급여로 13,663,300원을, 피재자 G에게 휴업급여로 14,916,210원, 요양급여로 9,141,570원, 장해급여로 36,788,91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 지급일은 2012. 12.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 및 소유자로서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