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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783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05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2012. 7. 9. 21:55경 광주 부구 일곡동 오비맥주삼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여 코카콜라 사거리 쪽에서 광주일곡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유한회사 영신운수 소속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C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회사는 위 B 차량에 대하여 피고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휴업급여로 2012. 11. 26. 622,880원, 2015. 1. 6.부터 2015. 7. 15.까지 합계 13,659,830원, 장해급여로 2015. 8. 이후 15,216,460원, 요양급여로 2015. 8. 24.까지 8,851,8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불법행위자인 피고 A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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