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0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D 투 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6.02.10. 21:10 경 자신의 소유인 D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에서 시청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편도 2 차선 도로에 진입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 한 대가 정차하고 있어 그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당 49세, 남) 가 운전하던
F 쏘렌 토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진입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시비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차량이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을 때 경적을 울리며 뒤 쫓아가 피해차량의 우측 옆으로 바짝 붙힌 다음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세우라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지나치자 속력을 올리며 뒤 따라가 위 피해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판독)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