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은 2012. 8. 11. 23:1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E(44세), F(46세)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45세)를 밀어 그 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G를 밀어 그 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 E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12쪽)
1.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