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심신장애(잘못된 술 습관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각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은 범행 발생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과정 등을 소상히 진술한 것은 물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웬만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병력 등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