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I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음주량, ③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특히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