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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872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2. 10. 1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10. 31.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2015. 6. 30. 정년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B으로서 보건관리직 2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였다.

원고는 피고와 2015년도 연봉에 관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2015. 6.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2. 31. 연봉제 적용대상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12호증의 4, 5,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의 주장 2015. 3. 11. 피고 병원장의 결재로 2015. 1. 1.부터 소급 시행된 기본연봉조정기준에 의하면, 2015년도 기본연봉조정급(전년도 기본연봉에 비하여 당해연도 인상분을 의미함)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5.2%로 책정되었다.

피고는 2015. 6. 30.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2015년도 기본연봉조정급을 산입하지 않고, 위 기본연봉조정급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시간간외수당 증가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위 세가지 항목을 산입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받지 못한 퇴직금의 차액은 6,372,947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기본연봉조정급이 소급 시행된 2015.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30.까지 기본연봉조정급 6개월분과 이를 반영한 시간외수당 증가분 합계 1,598,0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년도 기본연봉조정급과 이를 반영한 시간외수당 증가분을 기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면 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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