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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71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6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B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B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된 C사업, D사업, E사업, F사업에 2012. 10.부터 2016. 12.까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형태 1 C사업 2015. 10. 1. ~ 2016. 9. 30. 주관기관 2 D사업 2015. 10. 1. ~ 2016. 9. 30. 참여기관 3 E사업 2015. 10. 1. ~ 2016. 9. 30. 참여기관 4 F사업 2012. 10. 1. ~ 2015. 9. 30. 참여기관

나. 원고는 이 사건 B사업 협약 당시 B종합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B사업 운영지침’이라고만 한다)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래 B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담기관 변경으로 피고의 전력기반센터가 2015. 7.부터 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B사업 운영지침 별표5(산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재산정한 후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과다지급분 합산액 30,724,137원을 B사업 운영지침 제42조에 따라 환수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B사업에 참여한 원고 직원의 급여변동내역은 별지 ‘급여변동현황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B사업에 참여할 당시 원고가 연봉제 적용기관임을 전제로 해당연도 연말에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내부인건비를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신청한 인건비를 전부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연봉제 적용기관임을 전제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직원별 인건비 중 연봉제 비적용기관으로서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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