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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54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E이 F을 협박하여 차량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F이 D, E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돌려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F의 진술만으로 차량을 돌려줄 당시의 상황을 파악한 사실, ② F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전에는 차량을 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전혀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D, E에게 차량을 돌려준 사실, ③ D, E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폭력배였던 D, E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돌려준 F이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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