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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21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N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J 213호, 214호, 215호, 21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준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분양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I 및 파주시 J의 공사를 시행ㆍ시공하던 중, 2008. 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K 504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분양금액이 2,029,4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J 2층 213호, 214호, 215호, 216호(이를 통틀어 이하 ’분양점포들‘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서와 액면금 5억원, 지급기일 2008. 5. 1.인 G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며, ‘위 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5억 원을 돌려줄 것이다. J 분양에 아무 문제가 없다. 20억 원짜리 분양권을 담보로 한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잠시 돈줄이 막혀 딱 4개월만 빌리는 것이다. 어음도 끊어주고 공증도 해 줄 것이니 돈 받는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H과 G은 금융기관에 대한 매월 이자 1억 5,000만 원 상당, 직원들의 임금 2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분양율이 위 I는 약 30%, 위 J는 약 40%에 그치고 향후 분양상황 역시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42억 원 가량의 개인재산과 위 건축물 부지를 모두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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