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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1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F이 2억 원을 빌려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교부한 것이고, 이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된 점,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거액을 빌렸고, 그에 관한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서 F이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별로 F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준 차용증에는 그 차용금에 대한 각 담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F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E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검사가 내세운 각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E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또 그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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