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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11 2016고정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1. 18:05 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 출입구에서 피해자 G(50 세) 이 목욕탕 운영시간을 주민들 편의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부착된 목욕탕 운영시간 변경 안 내지를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함께 손으로 떼어 내 었다.

그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왜 안 내지를 떼느냐,

H 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하라.” 고 하면서 목욕탕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욕탕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1. 진료비 영수증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정도 밀었을 뿐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가 피고인 A 와 목욕탕 운영시간 문제로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자신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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