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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29474
용역대금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로 2015. 8. 26. 주식회사 휠라코리아(이하 ‘휠라코리아’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5년간)로 한다. 2) 임대차 임대료의 조정 등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은 일금 십억 원(1,0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일금 삼천오백만 원(35,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6) 월 임대료는 계약 개시일 2년 경과 후 매 2년 단위로 5%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금의 지급방법) 1) 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금 :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 - 계약시 지급

나. 잔금 : 일금 팔억 원(800,000,000원) - 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여 임차인이 점유를 시작한 날 또는 임차인 공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제18조(특약사항) 2) 임대차 존속 기간 내 우선매수권은 휠라코리아에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휠라코리아에게 최우선권을 주어 휠라코리아의 매입의사를 확인한 후 휠라코리아가 이 사건 건물의 매입여부에 대해 포기할 경우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4 피고들은 휠라코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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