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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17. 23:25 경 남양주 D에 있는 ‘E’ 까페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66 세 )으로 하여금 G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보조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남양주 천마 산로 65에 있는 호평 파라 곤 아파트 앞까지 가 던 중, 남양주 호 평로 205 번지에 있는 마치 터널을 통과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3:35 경 남양주 H에 있는 I 마트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F이 위 장소에서 거점 근무 중이 던 남양주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피해 신고를 하고, 위 K이 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할 때 위 F에게 “ 씨 발 경찰 불렀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폭행하려는 것을 위 K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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