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1,440만 원만 일부 인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국초등학교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3,6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 상당인 108만 원을 투자수익금으로 1년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즉시 반환해주겠다”, “G 작업을 진행하는 계약을 따냈다”, “2016. 8. 7.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년 반 정도 공사가 진행된다”, "내(피고인)가 돈이 많아서 굳이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A이 얘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