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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나2035832
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각 건축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년경부터 공동으로 제주시 F 외 4필지에 위치한 ‘G’의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들의 대표자는 H으로 동일하다.

나. 원고는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위 피고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2017. 11. 2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협약서 분양금액: 오억오천만 원정(\550,000,000) 건축명: G건물 E동 갑 제1호증에는 ‘E’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협약서의 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E동 및 그 대지 지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사실인정을 한다.

(제주시 D) 계약일자: 2017년 10월 27일 협약내용:

1. 수분양자인 원고가 위 분양계약일자 1년 후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매각요청 시 시행사인 피고 B는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더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2. 위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분양계약서 외 협약)

3. 위 협약 및 인수 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8. 1. 31.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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