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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5159
할인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시행사의 분양계약 체결과 이행 등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D, E, F 각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5층의 G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5. 4. 7. 이 사건 건물의 H, I, J, K, L, M호에 관하여 분양공고예정가 3,244,000,000원에서 244,000,000원을 할인한 3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② 2015. 4. 10. 이 사건 건물의 N호에 관하여 분양공고예정가 797,500,000원에서 97,500,000원을 할인한 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1차 계약금으로 2015. 4. 8. 5천만 원, 2015. 4. 10. 32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2015. 5.경 C로부터 위 1)항 기재 각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2015. 5. 22. 원고에게 ‘매도인 지위의 인수 사실 및 C로부터 계약금 3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9. 7. O에게 2차 계약금으로 37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O은 2016. 4. 5. 원고에게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총 7개 호실에서 총 5개 호실(이 사건 건물의 N, H, I, L, M호)로 변경할 경우, 실분양원가는 5개 호실의 분양예정가 합계 3,178,240,000원에서 앞서 분양계약 시 약정한 할인금 291,316,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2,886,924,000원이 되고, 기납부한 계약금 740,000,000원 중 초과 납부한 계약금은 O이 원고에게 반환하고, 잔금에서 이 사건 할인금을 공제한 금액만 입금하면 된다(이 사건 할인금은 O이 납부).”라는 취지의 ‘당사할인금액적용시 예상임대내역’(이하 ‘이 사건 할인금 계산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시행사와 피고의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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