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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6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쌍방) 피고인 A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 피해자 U이 원심 판시 오피스텔과 상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해도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전매해 계약금을 반환하고 전매차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으면, 이를 전매해 계약금을 반환하고 전매차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3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U은 피고인 A의 권유로 2017. 9. 6.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었는데, 이미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날 때까지는 피고인 B과 일면식도 없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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